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소비 여력을 제고하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5년 연속,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이처럼 위축되는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한 한도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물가와 소득상승에 대한 반영 없이 최대 35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급여 항목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4년간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씩 상승했으나,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에 설정된 기준(월 10만 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는 월 근무 일수를 20일로 가정할 때 한 끼 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냉면 한 그릇 값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 수행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 한도인 월 20만원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간 기준금액이 동일했다.

23년 전에 정한 사무직 등 일반 국외 근로자의 월 100만원 한도 비과세급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경연은 또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라기보다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로 개소세를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8가지로 총 규모가 31조7천억원이 넘는다.

한경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연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9년간 지속한 공제혜택이 올해 사라진다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밖에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0.8%(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2016년 기준 42조4천억원으로 전체 납부의 16.8%를 차지하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결제수수료는 3천억원이 넘는다.

한경연은 "신용카드 가맹점(국가)이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차별하고 수수료를 고객(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형국으로 국세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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