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드시 탈세혐의자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등 증빙자료 첨부해야"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탈세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탈세 혐의를 포착했으며, 탈세 제보 카톡방까지 개설하면서 탈세·밀수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에 총력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주문했으며, 국세청이 역외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탈세자들에 대한 제보를 국세청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탈세제보’,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가능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해외탈세제보의 접수를 받고 있다. 해외탈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탈세제보’란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담/제보’란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해 상담/제보란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제보가 아닐 경우, 국세청이나 각 지방국세청 및 탈세혐의자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며, 전화로는 국번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의 경우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 사이트에 접속해 ‘역외소득탈루소득 신고센터(Offshore Tax Evasion Report Center)’에서 탈세제보를 할 수 있다.

탈세제보 시에는 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증거서류가 없을 경우 탈세정보를 입수한 경로 또는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탈세포상금 지급액 최대 ‘40억원’

그렇다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일까. 탈세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최대 4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으로는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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