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예고
 

▲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감사공영제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기자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세미나에서 감사공영제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아파트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자, 회계사회는 최소 감사시간을 정했고, 이와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는 가격경쟁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제재를 가하자 공인회계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23일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을 본격 예고했다.

그러면서 회계사회는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에 공공개념을 도입한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감사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만 감사정보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열고 “공정위로부터 재결서가 오는 대로 (공정위를 상대로)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파트 비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시간의 감사시간을 준수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를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회계사회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회계사회 임원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 검찰 고발까지 진행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감사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만 감사 정보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라며 “경쟁이 없는 공공재 시장에서 경쟁 제한을 규제하는 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감사공영제를 강조했다.

◆ “아파트 감사 부실감사 적발돼…‘감사공영제’ 도입돼야”

이어 회계사회는 세미나를 열어 정도진 교수(중앙대)를 통해 아파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정 교수는 발표에서 “아파트 회계감사를 자유수임제로 진행한 결과 156개 단지의 감사를 수행한 회계사가 모두 부실 감사로 적발됐다”면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전문 브로커로부터 수령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단 정식 구성 ▲공적 기관이 감사인 지정 ▲회계사회의 사후 감독 ▲감사 보수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 성공열쇠는 감사보수기준을 도입해 보수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감사공영제 도입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감면·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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