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변칙증여·사업소득 탈루혐의 집중 조사

월세 1천만원 등 고액 월세입자도 검증 대상

 

자녀에게 10억원 짜리 전셋집을 계약해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월 1천만원 이상의 월세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5일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경우와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일부 고액(월 1천만원 이상) 월세입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추 진 배 경

 

◆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함

 

 

조사대상 및 주요 탈루 유형

 

◆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음

○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임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일부 고액(월 1천만원 이상) 월세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음 

 * 주요 탈루유형 

 

- (증여세)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소득세) 고액 전세금의 자금원천이 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누락

○ 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임

◆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향 후 추 진 방 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여 전(월)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 또한,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를 차단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주요 탈루 사례

 

 

[탈루사례 1] 법인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일부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고액 전세보증금 용도로 현금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36세, 여)     ○주 소 : ○○시

□ 주요 탈루사항 

 

○ 甲 무역업체(법인) 대표자인 A씨(43세)는 무역업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8억원(4년간) 이외에는 소득이 없으나,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10억원) 외 토지(공시지가 13억원)를 대출 없이 구입

○ A씨의 배우자인 B씨(36세)는 A씨가 甲법인에서 허위기장 및 변칙적 방법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증여받아 ○○시 소재 고급빌라(60평형)의 전세보증금(14억 원)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甲 법인에 법인세 ○억원 추징, A씨에게 상여 등 소득세 ○억원 추징, B씨에게 증여세 ○억원 추징

 

[탈루사례 2] 전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80평형의 고급빌라에 고액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35세, 여)     ○ 주 소 : ○○시

□ 주요 탈루사항 

 

○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전 2~3천만원의 소득 발생한 사실이 전부이나, ○○시 소재 고급빌라(80평형)에 18억원의 고액 전세권을 A씨 명의로 설정

○ 또한, 고가 부동산(17억원), 고급스포츠카(1.3억원), 헬스회원권(1.4억원) 구입 및 ’06년 이후 60여 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는 등 발생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

○ 전남편이 취득자금 등을 A씨에게 증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억원 추징

[탈루사례 3] 도매상을 하면서 현금수입 대부분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명 : ○○○(41세)    ○ 주소지 : ○○시

□ 주요 탈루사항 

 

○ A씨 부부는 의류도매상(개인)을 운영하면서 지방 소매상들에게 시가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현금거래 조건으로 무자료 공급하고 받은 현금은 대부분 소득 신고누락

○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대신 60평형 고급빌라에 전세(16억원)로 거주하면서고급차량을 소유하고 ’05년 이후 91회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

○ 전세자금 등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분으로 확인, 소득세 ○○억원 추징

 

[탈루사례 4]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부친이 증여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교육지원 목적으로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 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18세)    ○주 소 : ○○시

□ 주요 탈루사항 

 

○ 대재산가 A씨(70대)는 ○○소재 부동산 27필지(공시지가 38억원) 및 현금 수십억 원을 5회에 걸쳐 아들 B씨(40대)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 일부는 B씨의 아들 C씨(18세)에게 현금 ○○억 원을 다시 증여하여 학군이 좋은 서울 ○○ 동 고급아파트 전세권(10억원)을 C씨 명의로 설정해 주었고, C씨는 동생(16세)과 함께 고급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 이 외에도 C씨는 제주도 토지 취득(공시지가 44백만원), 해외 어학연수 등 19회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증여세 신고 누락

○ 증여 받은 C씨에게 증여세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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