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양측 최후변론 속행

검찰, “피고는 해외컴퍼니에 숨어 납세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조세권 무력화"

변호인, "IMF위기과정에서 일어난 일, 전형적 조세포탈사건으로 봐선 안돼"
 

▲ 8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8일 검찰이 또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석래 전 회장은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수천억원대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석래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함께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 이상운 총괄부회장에는 징역 6년, 벌금 2500만원에 벌금선고유예, 김동곤 전 효성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조석래 전 회장에 대한 특가법 위반 공소사실 및 조세포탈 등에 대해 종합 설명하면서 “조석래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효성 및 카프로주식을 매입·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25억원을 포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차명주식 부분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 맞다는 추가증거자료와 조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고모 전 상무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조세포탈행위를 했음을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금융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이 부과되는데, 조 전 회장은 2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소득을 분산시켜 최고세율 35%를 적용받지 않고 낮은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CTI, LF)를 이용한 조세회피 부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CTI, LF는 1996년 설립 이후 효성그룹과 아무런 경제적 협조도 없으며, 홍콩주택가에 사무실 주소가 있지만 실제 주소지에는 사무실이 없다”며 조 전 회장이 기존에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처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다시 차명으로 카프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CTI, LF를 이용한 카프로주식거래로 조 전 회장이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TI, LF 주식은 조 전 회장의 지시 하에 고모 전 상무 등 재산관리인이 관리한 것이며, 회사 재무팀도 관리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제시하면서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관리된 것임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만약 재판부가 CTI LF를 회사소유라고 본다면, 피고인들도 회사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효성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조세포탈했다고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조 전 회장 등이 부실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가공의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등 장부조작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후 해당 장부를 폐기해서 없앴으며, 가공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조작을 하고 외부감사인이 적발하지 못하도록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회장이 IMF 당시 효성물산이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법정관리코자 했으나 정부의 압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우량계열사인 동양나이론과 합병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실 정리 목적의 회계장부 조작은 불가피했음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행정법원에서 효성 스스로 합병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음을 강조했다.

또 검찰은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CTI, LF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불법 대손처리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제해 줘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이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것은 잘못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효성이 숨겨진 부실로 인해 주주들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이익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250억원을 배당해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는 조 전 회장으로부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소득을 은닉했다며 이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증여세를 포탈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국민 세금은 대한민국 존립 기반으로 대한민국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 조석래는 해외컴퍼니 뒤에 숨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조석래는 자신이 효성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이용해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재산축적에 이용하는 등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켜 시장경제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인사는 피고인 조석래에게 존경을 보내고 관용을 배풀어달라하고 있으나, 이런 온정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인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조석래는 효성건설 횡령사건 등에서도 법원을 속여가면서 부하직원만 처벌받게 했고 조석래 자신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형태는 지금도 변함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 증거를 인멸해 사법기관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피고인 조석래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사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이 사건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고대한다”며 조석래 전 회장에게 징역10년, 벌금 300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조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조세포탈은 실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인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조세포탈과 보여주는 모습이 같은 것이없다”고 “IMF 위기극복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 사건과 같은 성격의 사건은 과거에도 없었고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재현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전형적인 조세포탈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먼저 “부실자산 중 1771억원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선 과다납부, 후 과소납부’로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세금의 선 과다납부, 후 과소납부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양나이론은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해 손금산입으로 세액감소가 가능했지만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 세금의 선 과다납부가 이루어졌다”며 “최종적으로 전체 세금 납부금액은 동일하다. 이를 가공자산으로 대체해 감가상각함으로써 세금의 선 과다납부, 후 과소납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4703억원의 부실자산과 관련해서는 “순소득 과세원칙, 영업권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순소득 과세원칙으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효성물산의 영업손실 4703억원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제한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인 효성물산의 영업손실은 합병 후 효성에 승계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하는데, 합병의 본질은 포괄승계이므로 합병법인의 결손금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도 합병 후 회사에 승계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효성은 IMF당시 부실회사인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지 못하고 정부의 요구로 우량계열사와 합병했으며, 4703억원은 효성물산 합병에 따라 떠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 측은 “법원은 순자산을 초과해 지급한 합병대가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국세청,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며 “따라서 부실자산 4703억원은 매년 감가상각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성은 정부의 요구로 떠안은 영업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을 요구한 정부의 의사는 ‘부실을 드러내지 말고 자체적으로 정리하라’는 의미였다”고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결국 영업권 상각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적 은닉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실정리 행위’는 과거 효성물산 당시 분식회계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당시 분식회계는 세금감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발생한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회장 측은 “IMF 당시 효성물산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부실을 정리하려 했는데, 세금효과를 얻을 의도가 있었다면 효성물산을 살린 후 부실자산을 비용처리했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효성물산 법정관리에 반대하고 우량계열사와의 합병을 요구했다. 이는 효성물산의 부실을 노출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합병 후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 부실을 공개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에도 은닉효과가 큰 매출원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계장치로 정리했으며, 해당 자산 정리과정에도 세금과 관련해 검토하거나 보고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즉 가공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행위는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것이며, 오히려 효성의 이같은 처리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정부는 재정적으로도 법인세 상당의 손해보다 더 큰 재정적 이익을 봤음을 덧붙였다.

이어 조 전 회장 측은 “검찰 측에서 고모 전 상무의 증언과 자금운용표, 정모씨의 녹음파일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며 조세포탈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후 원심은 카프로주식이 조 전 회장의 개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채 고모 전 상무를 다시 신문하고 자금운용표, 정모씨 녹음파일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CTI, LF명의 카프로주식이 조 전 회장의 소유라고 보는 유일한 근거가 고모 전 상무가 관리했고, 그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카프로 주식 취득에 고모 전 상무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취득업무에 관여한 인물은 효성 본사와 해외법인이 관여해 취득업무를 다루었으며, 고모 전 상무가 매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효성 재무본부와 효성 홍콩법인장이 매각절차를 주도했고 고모 전 상무는 매각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라면 고모 전 상무가 모를 리가 없으며, 고모 전 상무는 우호지분 관리차원에서 이 주식을 포함해 지분을 계산하고 코오롱 측의 지분율과 비교한 바 있다”면서 “국세청도 이 사건 카프로주식이 회사소유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정모씨 녹취록을 들어보면 어디에도 카프로주식이 조석래 본인의 것이며, 사실과 달리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자금운용표 및 추가 증거자료 등 검찰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 조 전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쟁점 주식에 대해 행정소송 1,2심은 모두 ‘조석래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을 강조하고, 조 전 회장의 상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회사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이는 등 조 전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최근 재벌 기업 오너 등의 횡포가 연달아 문제가 되고 있으나 조 전 회장은 소탈하고 이와는 거리가 멀다. 또 인생을 국가와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지금은 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84세 고령이며 경영 일선에서 퇴직한 상태로,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1.5세 기업인”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석래 전 회장은 고령에 당낭암 전립선암 등 여러 차례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야했다. 그 와중에 정신적 압박이 가해지는 세무조사와 수사 압박 등 5년간 받아오고 구속위기에 쳐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주변사람에게도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억울한 심정에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지만 그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음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만나는 긴 시간 동안 참으로 자제력 강하고, 나이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며 항상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갑질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센데 수많은 사건을 맡아온 변호인으로서도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가 선고된 부분, 특히 법인세포탈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그 밖에 차명주식, 위법배당 역시 1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석래 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서 여러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랜 동안 수고 많이해주신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50여년 동안 오로지 효성을 위해 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저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살고 있다. 지나간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은 저의 불찰이며 여기 있는 이상운 피고인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일하다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또한 저희 임직원들도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이 자리에 섰다. 재판장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이 점을 참작해달라. 일생 회사일을 하다 이 자리에 섰음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운 총괄부회장은 최후변론에 나서 “저의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죄송하다”며 “40년동안 효성에서 일했으며 효성은 저의 분신과도 같은 회사로 국내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시장 개척으로 효성을 한걸음 더 성장시켜보겠다고 노력해왔다. 제가 평생 바쳐온 회사가 혹여나 이번 일로 인해 한순간 무너져버리진 않을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 다만 이번 사건이 회장님이나 저의 사익추구를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며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회장이 남은 생을 잘 정리할 수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조현준 사장은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말씀 드린다. 이 재판을 받으며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고 기업인으로서 자세와 책무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 한 기업인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경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조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조 사장은  “제가 옆에서 보아온 아버님은 평생을 기업경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신 분이었고 암투병 중에도 회사걱정, 나라걱정을 하셨다. 지난 50여년을 쉼없이 달려온 아버님께서 어느덧 84세가 되셨고, 이번 사건으로 명예가 많이 실추됐고 이제는 이를 회복할 시간도 없게 됐다. 밤낮없이 일에만 매달리던 분이 암투병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동시에 겪는 동안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웠다”고 말하며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사장은 “건강도 많이 악화된 아버님께서 부디 건강이라도 추스르시면서 남은 여생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스스로 근신하며 국가 사회에 모범이 되고 봉사하는 기업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를 소망한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기귀울여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김동곤 전 효성 전무는 “오로지 가족과 효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 진실을 가려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재봉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검찰 수사에 큰 방해가 됐다는 점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판결선고는 9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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