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송비용 30% A변호사, 나머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부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부터 2007년 말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가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A변호사가 본 재판에서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는 “2014년 5월 21일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A변호사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진행됐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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