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48개 종교단체 관계자 참석한 수양회에서 신고방법 등 자세한 안내
 

▲ 중부지방국세청은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관 ‘2018년 총회 교역자 하계 수양회’ 행사에서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진: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용준)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총회 교역자 하계 수양회’ 행사(대천 한화리조트)에 참여하여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안산시 선부동에 소재한 사랑과 은혜 교회를 비롯하여 전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 48개 종교단체의 종교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과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 및 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설명회 이후 회계 장부 구분기장 방법·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범위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종교인들의 주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일일이 답변함으로써 참석한 종교인들은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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