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습니다" 

 

국세청이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들의 골프금지, 고위직의 100대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령에 이어 ‘추석절 선물수수’도 못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내용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하는 것은 물론 직원 상하?동료간에도 선물을 주고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

 

국세청의 이같은 지시는 명절 때 이웃 간의 정(情)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정을 넘어 부정한 ‘청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공직기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쇄신방안을 내놓은 직후 국세청 감사관 명의로 전국의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 일제히 하달되었으며, 고위직은 물론 전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특히 지시문을 통해 관리자들이 솔선수범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면서 선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도 줄여나감으로써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자는 당부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당부와 함께 지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벌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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