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성실신고지원 종합대책 시행…신고오류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관세청이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국세청이 기업의 성실신고를 검증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관세청이 기업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관세심사라고 부른다.

관세청은 19일 그동안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실납세신고지원 종합대책’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 지원 메뉴)에 등재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신고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기업들이 신고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면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팀(☏ : 02-510-1320)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하여,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7월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비스(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도 심사기간을 단축(1.5년→1년)하고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하반기내에 간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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