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 제44회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당시 정기총회에서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장 역임시에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킨 공적이 크므로 1604명의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드린다”며 공로패의 의미를 밝혔다.

부산세무사회에 따르면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하는데 핵심적 기여를 했으며, 세무사회장 재임시에는 2004.1.1.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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