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면세범위 '궐련형 200개비' 등으로 구체화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이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여권 번호는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는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담배 면세범위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으로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궐련형에 대한 조항은 없다.

개정안에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해 전자담배 종류에 따라 면세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 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