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외관.

연간 608억 원 규모 매출(한국공항공사 추정)이 예상되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가 롯데와 신라면세점 두 곳으로 압축됐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구역(733.4㎡)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참가한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총 4개 면세 업체 평가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 평가를 통해 상위 2개사를 뽑았다.

해당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면세점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입찰 대상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 원)의 0.35% 수준에 불과하지만, 임대료 산정 기준이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이어서 업체들의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공항공사가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는 김포공항에서 이미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담배 사업을 하고 있어 구매력(바잉 파워)이 크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라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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