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28의3 신설)

<개정이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5의5)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②)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적용시기> (한도 확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대상 추가)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20호)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0)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①)

<개정이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개정이유>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⑤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7)

<개정이유> 벤처기업과 연관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7)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②)

<개정이유>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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