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될 경우 특허권 갱신을 1회 추가로 허용하는 등 특허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갱신을 대기업 1회, 중소기업 2회까지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또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기획재정부 산하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초 지역별 특허 수 등을 공표한다.

이는 지난해 말 면세점 특허 발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에서 14차례에 걸친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권고안에 대한 정부안이다.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2000억원 증가당 1개)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20만명 증가당 1개)으로 특허를 허용하며,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1회 추가 갱신을 허용하며, 특허 수수료의 경우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경감한다.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에서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면세점 갑(대기업)의 2018년 매출액 3조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242억원에서 개정 후에는 182억6000억원으로 약 60억원의 감면 효과를 본다.

▲ [그래픽: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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