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7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 1억4000만원 이상시 절반으로 감액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금액을 자녀 1인당 30~50만원이었던 것을 50~7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한다.

근로장려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되며,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재산 1억4000만원 이상시 지급액의 절반이 감액된다.

최대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연 1회 지급하던 방식도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바뀌며, 지급규모 역시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며, 이로 인해 166만가구가 지급받던 근로장려금은 334만가구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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