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사업주와 갈등으로 감면혜택 못 받는 사례 발생”

그동안 사업주가 신청했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선 의원은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김순례, 박맹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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