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폭염, 서울의 날씨가 낮 38도라는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깜짝 ‘1인시위’가 열렸다.
 
1일 오전 11시 김병한 세무사는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김병한 세무사는 앞서 지난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무조정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부터 변호사에게 더 이상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수십년 간의 흐름 속에서 변호사는 더 이상 세무사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객관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왜곡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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