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세무사회 창립 56년 만에 최대의 ‘치적’
외부감사법인 확대 개정안 숨가쁜 대처…거꾸로 외감대상 줄여내는 ‘저력’ 발휘

“세무사회장 재선, 현안 해결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는 말로 대신 하겠다”
 

세무사제도가 생긴지 56년이 되는 해였다. 그들에겐 가슴속에 꽉 막힌 ‘응어리’가 있었다. 서울 노량진 고시원에서 죽어라 세법의 조문을 파가면서 세무사자격증을 따서 ‘전문자격사’가 되었지만 가슴 한 구석엔 여전히 ‘2류자격사’이자 남들은 공짜로 받는 자격증이라는 자격지심(自激之心)이 있었다.

세무사라는 자격제도가 생긴지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가 공인한 세무사시험으로 당당히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그들은 회계사들과 변호사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다. 고시원에서 공부해 자격증을 땄건, 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지내고 자격증을 얻었건, 이런 마음은 세무사라면 모두가 똑 같았다.

세무사들은 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 시위도 해봤고, 논리적으로 접근도 해봤다. 그러나 ‘난공불락(難攻不落)’이었다.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 그 국회를 공짜로 자격을 받아오던 변호사들이 점령(법사위)하고 있었다. 세무사들이 그런 단단한 성(城)을 부수어낸 것은 지난해(`17년 12월)였다. 많은 선배 세무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모든 일은 때가 있고, 또 사람이 하는 것이었다.

세무사업계에서 참 운 좋은 사람,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도 불리어온 이창규 현 세무사회장이 그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무사들은 하루 아침에 2류자격사에서 ‘1류자격사’로 우뚝서는 순간이었다.

혹자들은 자동자격이 폐지되었다고 세무사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슨 소득이 있느냐고 하지만 국민들이 세무사들을 2류에서 1류자격사라고 신뢰를 가지는 순간 소위 일거리를 믿고 맡긴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일거리의 확대와 수수료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동자격 폐지는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또 응어리를 덜어낸 것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압도적 표차이로 제30대 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상대측의 당선무효소송이 어어지면서 반쪽짜리 회장직을 수행하다 뒤늦게 취임식을 가졌지만 누가 뭐래도 이창규 회장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그가 그 성과를 이루어내기까지 주위에서 그리고 많은 세무사들의 조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역사는 그의 용병술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세무사회의 역사를 새로 쓴 이창규 회장이 취임 2년차를 항해 달려가고 있다.

그는 1년전 세무사회장에 출마할 당시 회원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회비인하,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 세무사선발인원 축소,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소 설립 등 수많은 공약을 내놨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 어떤 회원들은 변호사자동자격폐지 하나만으로도 4년간(재선시)할 일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추켜세운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을 되뇌인다고 한다.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원한다면 사재(私財)를 털어서라도 세무사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이라고 한다.

세정일보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만나 그가 꿈꾸는 세무사제도, 그리고 그가 그리고 있는 세무사회는 어떤 것인지를 들어봤다.

대담: 서주영 편집인, 정리 유일지 기자
 

□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신지 1주년을 맞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30대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같이 흘러간 듯 싶습니다.

저는 3번 도전 끝에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됐지만, 취임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전임 집행부 때문에 1개월여간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침 기획재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취임하자마자 정신없이 대응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썼던 지난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에 세무사회 56년 숙원이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회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 역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는 위대한 성과를 이뤘지만 또 다시 계속되는 우리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세무사회장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선거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업계가 맞고있는 현안문제 해결 때문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헌법불합치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 외감대상 확대를 막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두 다 세무사회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세무사업계는 2가지 큰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26일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견해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헌재는 결정문에서 세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률사무를 다루는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오히려 전문성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개인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008년 5월에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던 변호사에게 더 이상 자동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론이고 헌법학자, 세법교수, 세법전문가 모두 세무조정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라 사실사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과거에 시험도 보지 않고 공짜로 자격을 가졌던 부당한 특혜를 깔끔하게 없애고, 사회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다면 헌법재판소는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텐데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의 기회도 없으니, 우리회로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긴급히 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사법 개정TF를 꾸려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열띤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일단 7월초에 우리회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2019년말까지 입법을 보완하라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해서 우리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세무대리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자격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추세를 고려해 세무대리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안은 헌법재판소의 입법권고는 물론 세무대리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한 것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에게 등록전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우리회의 의견이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국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세무사회의 또 다른 현안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은 그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한회사를 추가로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외감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갑자기 외감대상 법인에 유한회사를 추가하는 것 외에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대상 기준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저는 이같은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낱낱이 제시하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63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꼴지를 한 상황을 견주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외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당사자인 중소기업중앙회도 나서지 않는 판국에 세무사회가 나서면 마치 회계사와의 업역싸움으로 비춰진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감대상 확대의 표면적 사유만 보지 말고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으며, 저의 뜻에 동의하며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외부감사법에 담은 취지와 개정할 시행령의 취지가 상충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 법을 주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문제점을 얘기하자 바로 특별위원장 명의로 시정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방문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더니 우리의 주장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정령에 대한 재고를 건의했고,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때 저도 참석하여 우리회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습니다.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런 노력이 반영되어서 정부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소규모기업 인정기준의 자산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 미만으로 완화시키는 재입법예고를 합니다.

당초 지난 4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현행 2만8900개에서 4200개 늘어난 3만3100개 되지만, 이번에 자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현행보다 300개 줄어든 2만8600개가 됩니다.

수치상 현행보다 300개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당초안대로 추진됐다면 외감대상이 4200개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오히려 현행 외감대상에서 줄어들게 한 만큼 그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추진했던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뻔했지만, 세무사회가 적극 건의한 의견이 반영돼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입법예고된 내용 중에 매출액 기준은 외감대상 선정시 제외기준(보조적 기능)으로 하게 됐는데 여전히 선정기준(주 기능)으로 잘못 적용하는 부당성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하는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외감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작년에 출마당시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개선에 힘쓰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세무사사무소 운영에서 겪는 직원인력난 상황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온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원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최저임금제 인상이며, 경력직원들의 이직 문제 등에 대해 하소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무·회계 직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3개 특성화고등학교와의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4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적극 돕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52개 세무회계 전문대학 등에서 정기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사무소의 우수한 근무조건을 널리 알리며 취업연계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임 집행부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전임 집행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발관련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게 저의 소신이기에 소신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예산 승인 문제에 앞서 한 회원이 전년에도 비해 2018년 예산상의 소모성 경비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관련한 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축한 예산편성으로 전체적인 세무사회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 수치 표기의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낮게 편성했는지를 표기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년도 집행액 대비 예산액을 비교하다보니까 오히려 상승된 것처럼 오해를 산겁니다.

전체 총액 기준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너무 빠듯하게 편성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나친 예산 감축은 현안해결을 위한 대외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삭감된 예산을 오히려 늘려 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외업무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이사장직 이양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의 한국세무사회장 이양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공익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사중에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이양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임 집행부때 이사장직 이양문제로 정말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후원자 모집도 정체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진 모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고, 공익회비 역시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사장직 이양과 관계없이 회원 여러분 모두 뜻을 모아 후원자 모집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근 일부 지방회에서는 지방회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본회가 지방회로 회원 교육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회의 입장만 들으면 마치 본회가 지방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교육은 이미 지방회에 전부 이관됐습니다. 본회가 지방회에 요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에 한정됩니다. 본 지방회의 교육진행 중복과 교육교재에 따른 회원 부담을 덜기 위해 승인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교육교재도 한 번에 제작하면 지방회원들한테도 훨씬 이득인데 지방회별로 제작하려면 수량과 단가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가 교육을 총괄 하는 것이지 지방회 교육에 간섭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회와 중부회가 교육비 정산을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늦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교육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수익사업이므로 본회가 매 3개월 단위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를 다루는 우리가 편법으로 이를 늦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김형상 감사가 지난 정기총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며 명쾌하게 감사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동영상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회원교육은 앞으로도 더욱 개선하고 다양화 할 것입니다.

□ 회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세무사시험의 선발인원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왜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매년 630명의 세무사가 시험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경력세무사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800명의 세무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법을 개정해 더 이상 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접근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세무회계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세무사가 늘어나게 되면 상호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기존의 변호사들이 일시에 작정하고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대리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선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상대평가 방법으로 세무사를 대량 선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포화 상태인 세무대리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격 덤핑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납세자는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보수 기준표 제정에 대해 회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보수표가 왜 필요한가?

=세무사가 많아지면 과당 경쟁에 따른 가격 덤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가 수주(덤핑)로 세무사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납세자(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아야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배 세무사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무실을 개업해도 제대로 운영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적어도 세무사로서 품위 유지를 위한 보수체계가 바로 서야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도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세무사사무실에도 직격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무사를 공공성을 지닌 자격사로 자격을 부여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수를 자율경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수체계를 반드시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세무사 뿐 아니라 다른 자격사 단체도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감정평가사처럼 ‘수수료 기준표’를 제정해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 끝으로 지난 1년간 달려온 성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세무사회 30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선거에 승복하지 않은 전임 집행부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회무를 보지 못하는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롯이 1만3천명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겠다는 신념 아래 세무사회 56년 숙원이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또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폐지하고,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해 그 동안 지역별로 차별되던 징계권으로 피해를 입던 회원들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액도 인상시켰으며, 조세불복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도 확대 시켰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건당 1만원까지 인상시켰으며,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시기를 분기별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켰습니다.

나아가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폐지됐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부활시켰으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도 이수시간, 유효기간, 교육수강 방법을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세무사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등재학술지로 승격시켜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위상을 크게 격상시켰으며,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자격사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833명의 단체와 개인에게 5억2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사업에 앞장섰으며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년도 저와 1만3천 세무사회원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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