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창립 38돌 맞아 [세정일보] 단독 인터뷰- 

“‘강한 관세사회’ 원동력은 회원의 관심과 질책…남은 임기 ‘유종의 미’ 거둘 것”

최연소, 그리고 첫 도전. 제22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어느 새 임기의 2/3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수식어는 한휘선 관세사회장을 따라다니는 트레이드 마크다.

지난해 3월 41세의 나이로 관세사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져 역대 최연소를 기록하며 당당히 당선되었다. 관세사계에 새 바람을 몰고 오리라는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 어느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FTA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 문제, 수수료 덤핑 문제, 업무영역 침해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거친 바다를 항해해온 ‘한휘선호(號) 관세사회’. 어느 덧 목적지를 향해가는 1천500여 관세사회의 수장인 한 회장을 관세사회 창립 38주년을 하루 앞둔 4일, 세정일보가 만났다.

그는 여전히 의욕에 찬 ‘젊은 회장’의 모습이었다.

[대담: 한효정 기자]

◆ ‘IFCBA 2014 컨퍼런스’, “진통 있었지만 한국관세사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

 

▶ 지난 5월, 회장 임기(2013.3∼) 중 가장 큰 행사였던 ‘IFCBA 2014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컨퍼런스 이후 달라진 관세사의 위상과 회원들의 평가는 어떤지.

 

☞ 사실 컨퍼런스 개최 직전까지도 “컨퍼런스를 왜 해야 하냐”며 의구심을 가진 회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컨퍼런스 예산(약 2억원) 중 절반은 협찬으로 진행됐지만, 절반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었던 만큼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과를 위해 회비를 소요한다는 사실에 컨퍼런스 개최를 곱지 않게 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의 통관시스템과 관세사제도를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한국 관세사제도의 고유 성격(Unique Characteristic of the Korea Customs Brokers System)’, ‘관세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 등 섹션 발표를 통해 우리 관세제도 및 관세사제도에 대해 홍보했고, 이날 각국 참가자들로부터 우리 관세사제도의 선진화 된 모습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또 컨퍼런스가 끝나자 “우리도 이런 큰 국제행사를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갖게 됐다는 회원들도 많이 봤다. 행사규모 면에서도 으뜸이었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열렸던 컨퍼런스를 보면 각국 대표단은 많으면 7~8명, 보통은 2~3명 수준에 그쳐왔다. 그리고 각국에서 보통 약 80여명 정도가 총회에 참여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 다수가 참여해 평균인원의 두 배가 넘는 150여명이 참석했다.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관세사회가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 타 직역 자격사의 관세사 업무침해 행위 '원천적 차단'

 

▶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을 넘기고 있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미등록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 명칭사용 금지 △통관취급법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관세조사 시 조력자 범위 한정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과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아닐까 싶다. 법 개정 이후 관세사 업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우선 임기 중 동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회장인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가 조세소위 의원들을 한분 한분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어렵게 얻은 결과였다.

 

동 법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타 직역에 근무할 경우에도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타 직역이 이를 이용해 관세사 자격자들을 채용하고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었다.

그러나,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있던 관세사 자격소지자들은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관세법 개정으로 등록된 관세사 및 변호사가 아니면 관세조사 참여나 FTA원산지검증 관련 조력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타 직역의 업무침해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통관취급법인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한 물품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동안 통관취급법인이 장기 위탁계약만 체결하고, 위탁 받은 물품이라는 명분 아래 통관업을 수행해 왔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 "본회 통관프로그램의 고도화 작업 금년내 완료…내년 초 사용가능 케 추진"

▶ 관세사 업계의 단골 문제였던 대형법인과 소형사무소간의 갈등, 입항지와 내륙지 회원간의 갈등은 좀 좁혀졌는지.

 

☞ 취임 당시 지역갈등의 원인은 생업의 문제라기 보다 다른 차원의 내부적인 감정문제가 더 컸었다. 회원의 전체 이익의 명분보다는 지역 이해관계만을 따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간 또는 회원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상생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그동안 회원간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과거와 같이 한쪽 이해관계를 양보시켜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역적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시키고 합리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회원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목표로 삼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일례로 그동안 관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본회 통관프로그램의 기능도 법인과 개인 모두 고도화된 기능을 사용하여 업무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금년내 완료하여 내년 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회장선거 장소 등에 대한 갈등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다.

 

◆ “FTA 관세업무 고도의 전문성 필요…수출입 기업들, 적정 수수료 인식 못해 아쉽다”

 

▶ FTA로 인한 업무부담감과 수익성 악화 등 FTA가 관세사 업계의 전체 수입구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 사실 관세사 업계의 현안을 놓고 보면 컨설팅 시장은 대형 회계법인 등에 주도권이 넘어가 결국 관세법인은 리스크만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FTA가 확대되면서 관세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게 됐지만 수출입 기업들이 적정한 수수료 인식을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FTA의 확대에 따라 관세업무 부분이 전문화 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됐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관세업무를 신속한 수출입통관절차행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인식도 부재(不在)상태다. 또한 각 기관별로도 FTA 컨설팅을 진행하지만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사들이 FTA 품목분류에 대해서도 유일한 전문가다. 성공적인 FTA 확대를 위해선 관세사들이 할 일이 많다.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중인 관세사는 FTA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사회는 서비스 요율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물론, 기업의 FTA 활용제고 방안 등을 놓고 현재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 “수습관세사 약 70여명, 소형 관세사무소 등과 1:1로 매칭…반응 좋았다”

 

▶ 관세사 업계 역시 고령의 관세사 회원들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출마 당시 공약으로 젊은 관세사와 고령의 관세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언급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 회원 평균연령이 65세인 관세사회에 존재하는 고령화 현상이 관세사업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이롭지 않음을 회원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업무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고객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데 분명 어려움이 있다. 자칫 관세사업계의 성장 동력 또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타 자격사와 달리 관세사의 경우 고령의 관세사가 많기에 사망 등의 요인으로 폐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올 초 수습관세사와 고령 회원들을 매칭해 준 바 있다.

수습관세사 약 70여명에 대해 원하는 합격자에 한해 수도권 소재 대형 관세법인이 아닌 소형 관세사무소 등과 1:1로 매칭해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매칭 시스템을 꾸준히 계발해 수습관세사는 물론 기존 관세사들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물류주선업자들의 통관업 허용 요구,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업체의 통관업 허용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사회의 대응방향이 궁금하다.

☞ 그렇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계(소량의 화물을 가진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선박이나 항공사 등에 물류배송을 대신 요청하는 화물운송중개업자)가 통관업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관세사회는 시장규제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통관업 허용 요구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물류주선업자들은 물량을 쥐고 덤핑을 유도하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즉 관세사가 국가 공인 자격사가 아닌 나라의 경우 물류주선업의 통관업 법적 허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바, 이를 물류주선업자들에게도 허용해 준다면 이는 관세사라는 자격사 제도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격이다.

우리 관세사회는 정상적인 물류흐름을 방해하는 무자격자의 통관물량 유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 규제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는 등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관세사회 발전위해 후회 없는 족적 남기고 싶다”

 

▶ 올 하반기 관세사회의 업무방향 및 관세청과의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한 회무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 우선 남은 기간동안 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취임 당시부터 ‘젊은 비고시 출신의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겠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관세청과 윈-윈(wim-win)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은 기간동안 기존에 진행해 왔던 과당경쟁과 덤핑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부가가치 사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장직을 처음으로 수임 받았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며 모든 역량을 다해 후회 없는 족적을 남기고 싶다.

◆ “1천500여명 회원, 어떤 자세로 행동하느냐에 관세업계의 미래 결정될 것”

 

▶ 5일이 창립 38주년이다. 관세사회의 원동력인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 매년 그래왔듯이 외부행사는 생략하고, 내부행사로 간략히 치를 예정이다. 모든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오늘날의 관세사회가 존재하게 됐다.

처음 회장직을 맡다보니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소통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1천500여명 회원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세사회와 관세업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후대에 더욱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관세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한휘선 회장은?]

▲1972년생 ▲경남 진해 ▲마산창신고-고려대 무역학과 ▲관세법인 한주 대표관세사 ▲관세사회 홍보기획위원 ▲서울본부세관 평가협의회 위원 ▲관세청 심사행정발전협의회 위원 ▲환경자원재생공사 고문관세사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FTA 석사과정 대학선정위원 ▲관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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