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 약 3천만원에 취득한 토지가 가격상승으로 시세가 약 5억원으로 상승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여 증여세가 없고, 추후 양도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배우자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시세가 5억원 되는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5억원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첫째, 증여시 토지가액을 시세대로 5억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감정평가방법이 있고 둘째, 증여받고 5년 뒤 양도해야 시세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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