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사유로만 경력단절여성 채용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외에도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도 있다”며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40.4%, 임신 및 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양육 6.9%, 취학자녀 교육 1.5%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결혼→임신 및 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 경력단절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및 인구고령화 현상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어기구, 이수혁 의원 및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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