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유가시 탄력세율 인하로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법률상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법률상 세율 대비 11.4%P, 10.3%P가 높은 리터당 529원, 375원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돼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00원이상 1650원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650원이상 1700원은 5%, 1700원이상 1750원미만은 10%, 1750원 이상은 15%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탄력세율이 10%이상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백재현, 윤영일, 이동섭, 이찬열,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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