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서 국세청에 제출

한국세무사회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이 이뤄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최근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간 세무사들은 국세행정의 철저한 이행자라고만 인식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국세청의 중요한 행정행위인 사후검증에 대한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는데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세무사회는 17일,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정리하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8건의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건의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부담을 완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하면서 무리하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 신고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자의 사후검증의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외감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상속세법 시행령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 기준을 외부감사법 기준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기준을 120억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수입 80% 이상이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인 경우 자산 총액 기준 300억원 미만인 경우로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금영수증 사업자 정보 제공을 확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 가입 여부, 가입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부가가치세의 신고·납기일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말일로 개정 ▲정비업소가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전용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 개선 ▲성실신고확인의 수행기준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실신고 확인 기준” 마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현실화 ▲성실신고확인서 확인자 신고 방법 개선 ▲세무사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거부 개선 ▲압류 해제와 국세 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업자 등록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설명 ▲서면제출한 문서의 처리 과정 공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위임장제출’ 면제 ▲홈택스에서 온라인 매출조회가능 개선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전자신고 제출 ▲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에 대한 결정기한 규정의 법률 상향 등 총 18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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