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합병‧분할 마친 후 의례적 세무조사로 안다”

국세청이 롯데지주와 흡수합병된 롯데아이티테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재 속에서 이번 조사가 롯데그룹의 또 다른 암초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롯데아이티테크의 전신인 롯데정보통신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정보통신은 1996년 설립된 롯데그룹 계열 IT시스템 통합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지난해 11월 롯데아이티테크와 롯데정보통신으로 물적분할돼 지난 4월1일 롯데지주가 롯데아이티테크를 흡수 합병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롯데아이티테크가 롯데지주에 합병되기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롯데지주와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세금탈루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서울청 조사1국은 주로 4~5년마다 한 번씩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정기세무조사 담당부서다. 특별한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서울청 조사1국이 지난 7월 롯데지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지 한 달 여만의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구 롯데정보통신이 롯데아이티테크(투자부문)과 롯데정보통신(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했고, 롯데아이티테크가 롯데지주에 흡수합병이 끝나 청산법인에 대한 의례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합병돼 이미 없어진 회사다보니 확인이 어렵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롯데아이티테크는 지난해 매출액 8285억원, 영업이익 30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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