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실련, 2018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개최
 

▲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오전 10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행”이라며 “근본적인 공시가격현실화를 통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근본적인 공시가격현실화가 필요한 시점

이어 최승문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근본적으로 공시가격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대평가 가능성을 고려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최소 90%를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부담 조정 기능 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존재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별도합산토지의 경우는 법인 보유 토지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문 의원은 “이선화(2016)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 실시 이후 법인의 분리과세토지 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종부세 세액 중 토지의 비중,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종부세 논의가 주택에 너무 한정돼 있으며, 향후 법인의 토지 활용 현황에 대한 엄밀한 파악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복적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된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최승문 위원은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은 장기 임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지만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유세 강화 정책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임대등록 의무화에 앞선 과도기 단계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이 지나치며 8년 이상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으로 임대할 경우 향후 매각시 양도세 혜택만으로 충분하고, 보유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 및 보유세액을 임대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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