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상한도 300%로 상향하는 등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돌입했다. 탈루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에 앞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활용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 세무검증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토부로부터 임대주택 소유현황 등 자료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에, 국토부에서 금년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기반이 더욱 확충됐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탈루 규모 큰 경우 세무조사

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기존 검증 활용 자료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이었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이 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 세무검증 대상자는?

검증 대상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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