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율에 차등을 둬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전체 사회보험 비용 82.1%를 노사가 부담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 제도는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일환으로 순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중소기업 고용 증대에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내수 부진, 경기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를 유인하고 일자리 확대 및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찬열, 권칠승,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철민, 오제세, 이동섭, 조경태, 황주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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