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지방세학회, 서울 명동에서 제26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마정화, “지방세권리구제 문제는 지방세 세목·과세권자 특성과 결합해 발생”

“국세청처럼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관련 인원 배치 운용 필요"
 

▲ 19일 아침 일찍 서울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열리고 있는 제26회 지방세콜로키움 현장.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와 '지방세 납세자에 관한 권리보호제도와 발전과제'에 관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지방세 세목과 과세권자의 특성이 결합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혼란 방지를 위한 국세·지방세 구제철차를 통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신종렬)은 1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제26회 지방세콜로키움을 열고 ‘지방세 납세자에 관한 권리보호제도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제도는 세무조사 절차 및 조세불복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단지 납세자의 편의 차원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법 영역 이론과 절차법을 전제로 조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법상 제도로 변용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세법상 규정과 함께 세무조사를 포함한 각종 과세절차에서 위법·부당한 처리가 없도록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절차원칙 내지 현행법상 규정이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 및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 연구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통계연보와 같이 세무조사에 관한 대략적인 통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과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5년간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심사청구(시도분) 및 심사청구(감사원)의 처리건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적은 한편,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은 10%대여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구제제도 인용률(20.1%~29.9%)보다 절반 수준으로 국세의 유사한 절차 인용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감사원이 담당하는 심사청구 처리건수가 적다는 것은 해당 구제제도와 대등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처리건수와 비교할 때 해당 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지방세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권리구제제도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지방세의 과세품질이 높아서 즉, 지방세 납세자가 타당하지 않은 이의제기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과세관청인 자치단체가 결정 주체가 되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구제장치로서 기능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 연구원은 ▲세무조사 ▲권리구제 ▲납세자보호관으로 각각 나누어 지방세 권리보호분야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기 위해 마 연구원은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한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절차,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반영돼 있는 절차적 규정 중 지방세 세무조사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에 대응하여 일정 수준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통제를 공표해 납세자의 신뢰성과 알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 연구원은 “지방세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문제점은 지방세 세목과 과세권자의 특성과 결합하여 발생한다”며 “특별히 차별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구제철차를 통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납세자보호 관점에서 자치단체 간 지방세 세목이 귀속되는 논리와 구제제도의 처리권한을 어디에 부여하느냐는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심판전치주의 배경에는 행정심의 신속성, 사법부의 부담완화, 특수한 분야에서의 행정심의 전문성 등이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특별행정 심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사전협의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야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정착은 지방세 납세자에 관한 권리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며, 조세불복사건의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 연구원은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직급을 상향하고, 최소한 광역 및 세무조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국세청과 같이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관련 인원을 배치해 운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