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으로 연간 10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구종태 고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이다 주인인 회원은 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1.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을 다녀와서

▲ 김관균 세무사

지난 9월 4일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약 60분 동안 이창규 회장의 기념사, 축사는 참석한 선임회장 순으로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고문이 순차로 하고, 간단한 시상으로 행사를 종료했다. 행사시간 약 60분 중 전임회장 3분의 축사가 약 40분정도 되었다. 축사 내용 중 사실관계가 틀리고 회원들을 편 가르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이창규 회장에게 회원을 위한 올바른 회무방향을 제안하고자 이글을 준비했다.

2.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구종태 고문은 지난 9월 4일 세무사회관에서 거행된 세무사제도창설 57주년 행사에서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으로 연간 10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는 자신의 공이라고 하였다. 무슨 근거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100억이 아닌 57억이다. 그리고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은 2012년 정구정 집행부에서 개발한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으로 연간 57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공을 따진다면 이는 구종태 고문의 공이 아니고 정구정 전 회장과 그 집행부의 공이다.

오히려 더존으로 부터 보수를 받고 더존의 관계회사 임원을 맡고 있었던 구종태 고문은 더존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던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정구정 집행부가 개발한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계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더존은 정구정 집행부에게 더존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얻는 수입을 나누고, 세무사회가 더존이 아닌 다른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으로 선택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은 더존의 협박성 요구를 거부하며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을 세무사회 소유로 인수를 추진하자 더존은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통보를 한 이유는 2012년 당시 세무사회는 더존 프로그램으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간 약 40억의 수입을 얻어 세무사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무사회는 연간 약 40억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세무사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회비를 인상하게 되면 회원들로부터 정구정 전 회장이 원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게 위해 더존의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구정 전 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구종태 고문도 정구정 전 회장에게 40억의 수입이 없어지면 책임질 것이냐며 압박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구정 전 회장은 더존에게 굴복하지 않고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 소유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세무사회 소유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개발을 완료한 후 2012.12.26.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년부터 케이랩으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정구정 전 회장의 결단으로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은 더존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무사회 독자적으로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된 것이다.

본인은 당시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회계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는 더존 때문에 회원들이 겪는 고통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더존 직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은 과거 게시판에 남아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종태 고문은 세무사회가 개발한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한 구종태 고문이 어떻게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공이라고 말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정구정 전 회장이 구종태 고문과 더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입을 더존과 나누어야 하므로 연간 57억의 큰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세무사회 소유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으로 57억의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정구정 전 회장과 그 집행부의 업적인데,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회원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높은 사용료와 부실한 A/S로 회원들의 고통이 세무사회 게시판을 메우고 있을 때 정구정 전 회장은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뉴젠이라는 작은 회사가 만든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 소유로 인수 한 후 회원들이 사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때 구종태 고문은 수원에 찾아와 당시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이던 필자까지 5명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더존이 춘천에 크게 회사를 만들었고 여러모로 뉴젠이라는 작은 회사는 더존의 상대가 안 된다”며 정구정 집행부가 뉴젠으로부터 확보한 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야기 했다. 한마디로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고 이런 사실을 지역 회원들에게 알려달라는 것 이였다. 식사가 끝나고 “오늘 점심은 더존한테 얻어먹은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참석했던 분들과 나누며 기분 씁쓸해 한 기억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정구정 집행부 시절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도 있다.

3. 세무사회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은 세무사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나오연 고문은 축사 중 “사사로운 사람이 관여해 세무사회의 운영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다. 세무사회는 주인인 회원이 있고 회원이 회무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주인인 회원을 사사로운 사람으로 폄하한 나오연 고문의 이야기는 이창규 회장이 나오연 고문이 싫어하는 회원들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회원의 심부름꾼인 이창규 회장이 세무사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13,000명 회원과 전임 회장을 비롯한 역대 집행부 회직자들의 회무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요청하며 일 할 줄 알아야 한다.

회장이 회원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논어에서 말한바와 같이 “옛것을 익히고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임회장을 비롯한 역대집행부 회직자들과 회원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얻었으면 회무에 반영하는 것이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고, 좋지 않은 의견이면 수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장의 잘못된 세무사회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13,000명 회원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회원은 누구나 회장에게 세무사회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세무사회 주인인 회원은 사사로운 존재가 아니므로 회원의 의견에는 사사로운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야 한다.

내로남불 식으로 내가 애기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애기하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사사로운 것이라는 주장은 독선적 사고이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창규 회장의 올바른 회무추진을 방해하는 것이다.

4. 어른이 편 가르기 하면 안 된다. 어른은 진실해야 하며 어른다워야 한다

필자가 기억하는 나오연 고문은 1993년 회장 재임 시 회장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회칙개정을 시도했으나 회원들 반대로 회칙개정이 부결되자 회장을 마친 2년 후 1995년에 3선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했다. 필자는 지방에 있던 선배 세무사들이 나오연 당시 회장의 회칙개정과 3선을 저지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하여 서울로 투표하러 왔을 때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소주한잔 하면서 나오연 당시 회장에 대한 성토를 귀가 아프게 들은 경험이 있다.

당시 구종태 고문은 나오연 고문이 회장(1989-1993)을 할 때 전무이사(상임이사)를 하여 나오연 고문이 3선 회장에 입후보하였을 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무사회는 정구정 전 회장 이전에 임영득 고문이 회장을 3선 하였으며, 나오연 고문은 3선 회장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사실이 이러한데 2013년 나오연, 구종태 고문은 정구정 전 회장이 3선에 출마하자 3선은 회칙위반이라는 성명서까지 회원들에게 배포하며 정구정 전 회장을 맹비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나오연, 구종태 고문은 백운찬 전 회장이 회칙을 어기고 임원 등을 무참하게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조차 없이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임원들이 나쁘다는 취지의 연설과 정구정 전 회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연설을 총회장에서 하면서 백운찬 전 회장의 횡포를 정당화시켜 주는데 노력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회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무사회의 어른은 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장을 역임한 분들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처럼 세무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 주는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오히려 편 가르기를 조장하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해 6월 제30대 임원선거에서 또다시 임영득,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고문들은 “한국세무사회 전임회장 성명서”라는 형식으로 이창규 회장이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백운찬 전 회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도 있다. 내년 6월의 회장선거 때는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궁금할 뿐이다.

5. 능력 있는 회원의 회무참여를 이끌어 내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조세언론은 회계사업계는 회계감사 업무가 확대되어 회계사 인원이 부족하며 대형 회계법인 들은 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회계사업계는 펄펄 날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업계는 업무영역은 확대되지 않고, 보수덤핑으로 기장대행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직원 구인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세무사사무실 경영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과세당국은 해마다 납세자에게 새로운 협력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 세무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과세당국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 세무사들은 업무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고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2017년 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18,150명의 변호사( 6월말 현재 개업세무사 약 12,500명 보다 많음)에게 외부조정계산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었다.

중국의 위대한 상인으로서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신화를 이룩한 호설암은 “성공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뜻을 세우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지만 일이 성사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백운찬 전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법 개정의 노하우와 풍부한 정관계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을 비방함으로써 도움을 받지 못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이루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창규 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이루었다. 이는 능력 있는 회원의 회무참여를 이끌어낸 결과이다.

이창규 회장은 우리 세무사업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곁눈질 하지 말고 회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며, 특히 능력 있는 회원의 회무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김관균 세무사(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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