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세무사법 전면 개정안 연구’ 등 총 4건 잇달아 연구용역 발주
 

‘그동안의 학설이나 연구자료를 짜깁기한 툭 던지는 보고서는 안된다.’ 세무사회는 28일, 지난 3월 국내 학계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무사법 전면 개정안 연구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지원 축소정책에 대한 대응 및 세정협력 비용에 대한 납세자(세무사) 지원 확대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인공지능) 및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도입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의 전망과 업무영역 확대 등의 대응 방안 ▲부동산 세제의 정책세제로서의 정합성 연구 등 4건을 국내 세금관련 학회와 전문교수팀에게 각각 의뢰했다.

이들 연구용역에 지원된 금액은 세무사법 전면 개정 관련 2000만원(옥무석 교수 등),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지원 축소 정책 대응 1500만원(한국국제조세협회 안창남 등),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도입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 확대방안 2000만원(한국세무학회 정규언 등), 부동산 세제 연구 1200만원 (박성욱 교수 등)등이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임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이들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인공지능) 및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도입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의 전망과 업무영역 확대 등의 대응’과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지원 축소정책에 대한 대응 및 세정협력 비용에 대한 납세자(세무사) 지원확대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및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도입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의 전망과 업무영역 확대 등의 대응방안’은 한국세무학회 정규언 고려대 교수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정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세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AI 영향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 빅데이터 발전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요약 내용을 발표했다고 세무사회가 전했다.

또 한국국제조세협회 안창남 강남대 교수 등이 연구 중인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지원 축소정책에 대한 대응 및 세정협력 비용에 대한 납세자(세무사) 지원확대방안 연구’와 관련 이날 안 교수는 전자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전자신고에 따른 납세자 및 세무사 등에 대한 보상 등 세무사의 공적영역 내용을 분석하고 전자신고의 본질 및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했으며, 또한 주요국의 전자신고 사례도 분석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세무사회가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12일에도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완석)를 열어 세무사법 전면 개정안 연구 및 부동산 세제 등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옥무석 교수는 “세무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27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개정되지 못해 조문 상호간 모순이 있고 세무사업계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개별적 조항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면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교수는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세무사제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전면 개정안 연구의 경우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이날 박성욱 경희대 교수 등이 연구한 ‘부동산 세제의 정책세제로서의 정합성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있었으며, 박 교수는 부동산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세제의 변화, 부동산 세제 입법의 성과 분석, 현행 부동산 세제 입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 검토, 국세 및 지방세의 재산세제 개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부동산 세제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등을 연구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들 용역외에도 세무사회 사무국의 조직을 진단한다면서 수천만원을 들여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사무국 조직 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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