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일반회비 50% 인하 결정 11월부터 시행…연 16만원→8만원으로 경감
 

▲ 이창규 회장이 지난 6월 29일 63시티에서 개최된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일반회비 50% 인하 안건이 참석 회원들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1만2천여 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일반회비가 이번 납기부터 연간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회원들은 매월 4월과 11월 두 차례 납부하는 일반회비를 각 회당 8만원에서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4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일반회비를 50%를 인하하기로 결정됨에따라 2018년 2분기 일반회비부터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창규 회장은 회장 출마당시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회원 고통 분담차원에서 일반회비를 50% 인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이후 정기총회 안건 상정 등의 제반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이번달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회비 인하에 따른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회무집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원들은 자신의 일반회비 및 실적회비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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