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명재 의원, “정치권력에 따른 세무조사 운용 근절해야"
 

▲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이 대통령의 세무조사 관련 지시에 관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 지시와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

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한 요인 외에 어떤 목적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8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위법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1항에는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이런 굉장히 낯 뜨거운 상황이 독재정권에서나 있는 일 아니냐”며 “대통령과 국세청이 나서서 법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취해진 조치가 아님을 거듭 밝혔다. 한 청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세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부담감을 덜기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고, 특정납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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