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 심사·심판청구 통합 권한없다…납세자 권익보호 중요”
 

▲ 10일 국세청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좌)과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우),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발주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을 골자로하는 용역보고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 합리화를 이유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려고 한다”며 “자기가 과세하고,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만 판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세청은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발제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을 없애고 국세청으로 불복기관을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대형 불복사건에 있어 조세심판원 인용률이 크다”며 “일본의 경우 행정심판 인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10% 미만으로 유지되고, 소송의 경우에도 8.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4건 중 1건 이상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NTIS 도입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왜 패소율은 그대로냐”고 지적하고 “쥐어짜기라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역량이 현격히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세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임에도 다른 기관을 개혁하자며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과세하고 자신이 판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납세자 권리보호를 내팽겨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행정적인 불복제도는 자기시정적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청장은 “국세청은 통합을 정할 권한도 없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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