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올 8월까지 총 10톤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지적
반입 북한 중학교 교과서 DVD로 제작해 판매…유통실태도 파악 못해

 

▲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2016년부터 주체사상과 이적표현이 가득한 북한 서적이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국내로 들어왔고, 국내 유통실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서적류 반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4월 이후 올 8월까지 10톤 가량의 북한 서적류가 통일부의 반입승인도 없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년문학,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이적표현이 많은 서적들이 무분별하게 반입됐으며, 문제는 이러한 반입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특수자료 취급업체는 반입승인 없이 통관을 허용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공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더 문제는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 중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수익목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했다는 것인데, 모 업체는 2017년에 반입한 북한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재가공해 200부 가량 판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기업체에 대한 승인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생략한 사례는 없다”며, “2016년 이전처럼 건별로 반입승인과 이적성 심사를 실시하게 하고, 특히 국내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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