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작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관세국경 사각지대 전수조사” 촉구
 

▲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관세국경에서 발생하는 외화밀반출, 방사능감시 등 관세청과 공항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간 업무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가 제2의 한진사태, 제2의 일본고철 방사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이를 어긴 외화밀반출로 올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금액은 351억원으로 작년 180억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김해공항에서 30만유로(한화 약 4억원)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돈뭉치를 몸에 붙인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수차례 범행에도 한 번도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외화밀반출 시도에도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적당히 둘러대면 빠져나가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만 탐지할 뿐 외화밀반출 적발은 세관의 고유업무라고 하고 세관은 출국할 땐 신고 업무만 받지 적발은 공항공사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수입물품 방사능 검사는 관세청(공산품), 식약처(농축수산물,가공식품), 환경부(폐기물), 해양수산부(비식용 수산물)에서 선별적 방사능 검사를 하고 원안위에서 통관절차를 끝낸 물품에 대해 항만 출입구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이중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2014년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출 이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 개선, 감시 대상물품 확대 등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방사선 감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 출입구 방사능 감시를 항만공사 청경에서 화물정보와 통제권한을 가진 세관직원이 24시간 모니터링 및 2차 검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감시인력과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채 현 상황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밀수,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 일가의 물품 밀반입 경로로 가장 먼저 지목된 곳은 공항의 상주 직원 통로, 이미 2016년 감사원이 이에 대한 검색이 공항공사 청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 강화, CCTV 등을 통한 감시 강화만을 대책으로 내놓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제2의 한진사태, 제2의 일본산 고철 방사능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약처방 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세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에 관세국경에 대한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업무기관과 MOU 체결 또는 장기적으로 업무 통합 등 마스터플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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