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전문가업계 최초로 제정

“11월 1일 시행 외부감사법 회계개혁 취지에 회계사들 적극 동참키 위한 것”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높은 수준의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게 되며, 엄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또 지정감사제도 도입 등 외부감사제도 강화에 따른 이른바 ‘감사인의 갑질 행위’가 사라지게 되고,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등이 금지된다.

특히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가 금지되고 해당 지시 거부의무가 마련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전문가업계 최초로 제정,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한다.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감사인 품질관리실에 관련 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행위와 과다하고 불분명한 자료요청이 금지되고, 외부감사제도 강화에 따른 감사인의 갑질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회사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이를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설치, 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비롯해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 지정감사계약이나 외부감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애로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관련 최현본 행동강령 센터장은 “위반행위의 제보 접수를 위한 행동강령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며, 위반시에는 독립된 윤리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사회는 ‘행동강령’를 통해 외부감사 관련 회사의 책임을 현장감사 착수 전에 사전고지토록 했다.

이를위해 외부감사법과 감사계약에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의무를 마련했다.

또 회사의 과세자료, 세무정보,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현장감사 착수 전에 사전고지토록 했다.

또 외부감사 투명성 확보와 외부감사 당사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인 내부와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해결하는 절차이며 감사계획시 감사업무팀 상호 커뮤니케이션 내용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제정에 대해 “행동강령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대외적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수행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작년 10월 개정되어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2일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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