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세로 인한 세수 누수 최고 2조1000억…전 정부 조세적폐 청산해야”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미과세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6조1206억 원을 기록하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국세청,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6조1206억 원으로 이로 인한 세수 누수는 최소(근로소득세율 15%) 9182억 원에서 최고(근로소득세율 35%) 2조142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만약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했다면, 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5년간 최소 9182억 원에서 최고 2조1422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도 공무원 종류별로 서로 상이해 공무원별로 복지포인트 배정 규모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정원 기준, 중앙 부처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47만5000원이지만, 가장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서울시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254만1000원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무 종류와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부터 이에 대한 문의와 시정조치가 계속 이어져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를 두려워하여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폭탄 떠넘기기를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어 조세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과세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조세 적폐를 청산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잡아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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