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자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으로 각 지방청에 공익법인 관리전담팀을 만들어 계열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하고, 공익법인의 편법이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였고,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기간·범위·방법 등을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지 세무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 세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도입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신설하여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내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서 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추진, 전산시스템 구축, 부적격 수급 차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 감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행정위원회 자문내용이나 위원장의 강조사항 어디에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이나 세무조사 이외 납세자 권익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영세사업자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물론 각종 매입 원자재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연 수십 %의 늘어난 매입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 2.7%에 머무르는 경제성장률처럼 제자리걸음 하는 매출액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신규 직원 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직원도 내보내는 등 제대로 유지도 못 하는 중입니다.

또한 납세자권익보호는 세무조사 부분은 일부분일 뿐 영세사업자는 과세당국이 반복 패소하여도 법령해석을 기존대로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행정편의주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최소한 경제활동도 막고 있는 소액 금융자산 압류해제 지연과 불가피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출국 금지도 허용하지 않아 꿈과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세무조사 위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논의와 자문을 하는 이유는 자문위원 구성원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국민의 납세자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나 개인의 참여가 적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원회의 자문보다는 지금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의 소신대로 한정된 국세청 역량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따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축소와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게는 숨통을 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과거의 적폐나 구악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소외된 영세사업자도 맘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드는 논의와 자문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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