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단장, 당초 ‘증인’에서 결국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
 

▲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호 위원장.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재훈 세무법인 율촌 대표세무사, 박헌세 세무법인 김앤장 대표, 이진웅 회계법인 세종 대표회계사 등을 추가 중인으로 25일 종합국감에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위장취업과 관련, 국내 유명 로펌, 회계법인 대표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8년도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이재훈 세무법인 율촌 대표세무사, 박헌세 세무법인 김앤장 대표, 이진웅 회계법인 세종 대표회계사 등을 추가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오는 25일 종합국감에 출석하는 국정감사 증인은 차명 보유 주식 미신고 및 친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 신문키 위해 최양환 부영그룹 사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으며, 임병용 지에스건설 대표이사는 시공사 시행기간 갑질 관련 증인으로 나온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위장계열사를 통한 퇴직 국세청 공무원 취업 관련해 이재훈 세무법인 율촌 대표세무사, 박헌세 세무법인 김앤장 대표, 이진웅 회계법인 세종 대표회계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관련해서도 이일재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9일 종합국감에는 디브레인(dBrain) 개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종현 ㈜워세아이텍 대표, 김경엽 현대정보기술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당초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었던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25일 종합국감 당시 추가 증인으로 신청됐었으나, 국세청의 반대로 인해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증인은 국정감사 장에서 증언할 때 위증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으나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처벌 받지 않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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