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올해안 국회 제출예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등과 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시한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상임위의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야하고, 기재위 의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에게 제외된 세무대리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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