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십억 원 고지단계에서 수억 원으로 조정”

탈세제보 22%만 과세 활용…“본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야”
 

▲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유승희 의원.

건당 최고 4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탈세제보가 실제 과세로 활용되는 비율은 22.6%에 불과하고, 77.4%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탈세제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보의 22.6%(추징세액 1조3000억원)만이 과세에 활용됐고, 나머지 77.4%는 ‘누적관리(참고용)’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958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279건만 과세에 활용돼 1013억원을 추징세액으로 확보했고, 나머지 502건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로 처리됐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누적관리 처리’ 통보를 받은 한 제보자의 사례를 들어, 탈세조사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공정한 처리방식을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 C씨는 지난 9월 30일에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란’에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 사업장을 가진 A건설 회장의 수십억원의 지방세액 탈루 사실을 제보했다.

C씨는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B세무서가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뒤 추징금 수십억원을 고지 단계에서 A씨의 로비에 의해 수억원으로 조정부과한 사실을 알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닌 타지역 관할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를 접수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대구지방국세청으로 제보를 이첩시켰고, 대구지방국세청은 10월 17일 C씨에게 증거보완방법에 대한 고지없이 ‘증빙미제출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 처리됐다고 통보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세무서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탈세제보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누적관리’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제보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서와의 탈세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만성 대구청장은 “제보자 신원보호는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제보에 의한 조사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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