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비율
`14년 28.7%, `15년 20%, `16년 14.2%, `17년 17.2%

법인사업자 조사비율, `13년 0.95%→`17년 0.71%
추징세액 `13년 6조6128억원→`17년 4조5046억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정일보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년~2017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3년 5128건, 2014년 5443건,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으로, 연평균 5348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동법인 수가 늘어나고 있어, 조사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가동법인 수는 53만8134개로, 세무조사비율은 0.95%를 차지했다. 100개 중 약 1개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었다.

조사비율은 매년 줄어들어, 2014년 57만6138개 법인 중 5443개 법인이 조사를 받아 0.94%의 비율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62만3411개 법인 중 5577개 법인이 조사를 받아 0.89%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에는 67만3374개 법인 중 5445개 법인(0.81%)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72만6701개 법인 중 5147개 법인(0.71%)이 조사를 받으면서 5년 전에 비해 0.24%p 조사비율이 줄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이처럼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지난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대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89개 중 146개 법인이 조사를 받아 21.2%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4년에는 714개 법인 중 205개(조사비율 28.7%)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719개 법인 중 144개(조사비율 20%)가, 2016년에는 745개 법인 중 106개 법인이 조사를 받아 14.2%까지 비율이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754개 법인 중 130개의 법인이 조사를 받아 17.2%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증가한 배경에는 많은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국세청이 대기업의 탈세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실현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실제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그에 앞서 지난해 초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기존 매출 2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100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부과세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조6128억원에서 2014년 6조4308억원, 2015년 5조5117억원,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금액별로 살펴볼 때 3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13년 6조3173억원에서 2014년 6조788억원, 2015년 5조133억원로 줄어들다가 2016년 5조104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3조670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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