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간이과세제도 적용 공급대가 한도 고정, 현실 반영 못해”

1999년 이후 4800만 원으로 고정된 간이과세 범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채이배 의원

7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법정금액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등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1999년 이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공급대가의 한도가 아직까지도 48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 “1999년 대비 2017년 총물가지수는 58.1% 상승했고, 특히 식료품·비주료음료 가격지수는 96.1%,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채이배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안착돼 세원의 투명성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수민, 신용현, 하태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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