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선숙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해외 IT사업자 과세 형평성 제고 목적”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박선숙 의원

7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 상황에서 전자적 용역의 범위 및 형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고 있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숙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김성수, 김성식, 김현권, 노웅래, 박지원, 신용현, 심상정, 윤영일, 이종걸, 이철희, 인재근, 장정숙,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