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기업 설비투자 지속적 위축…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우려

단기간에 최대한 투자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 큰 어려움 처할 것”

추경호 자유한국당 추의원(대구 달성군)은 한시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 추경호 의원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 기업의 설비투자지수는 132.8이었으나, 지난 9월은 104.9(전망치)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금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여타 산업의 투자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2019년에도 시설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다.

추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면서

이에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19년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서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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