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세무사 비위문제, 성실납세 악영향…근본적 해결책 필요”

전문위원, “과잉금지원칙 위배소지 및 납세자 조력받을 기회 제한 측면있다”

한국세무사회, “과도한 규제…결코 수용될 수 없다” 의견제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하는 자들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과 실적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입법조치이지만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등을 통해 관련 비위 행위를 강력히 억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재 ▲세무사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관 ▲세무사나 사무직원의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5급 이상 퇴직 세무사 2년 동안 청구 및 조사 대리 수임 금지 ▲한국세무사회 국선세무사제도 적극 협조 등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의 권리·의무로 ‘성실 의무’,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의무’ 및 ‘명의 대여․금품 제공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퇴임세무사의 사건 수임제한 규정, 세무사 수임 관련 업무실적 작성 의무 및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세무공무원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보다 강력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긍정적으로 고려해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비위 억지할 필요있어”

먼저 김성식 의원안에 따르면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규정 및 세무사의 세무공무원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 중 청구대리 및 조사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

또한,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세무대리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퇴임세무사와 관련된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보다 강력히 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에는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관련 비위 행위는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성실 납세 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적 조세저항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등을 통해 관련 비위 행위를 강력히 억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특히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세행정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국세행정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2차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세무공무원의 경우 국세행정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라는 전문직 자격증을 활용해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퇴직 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한이 적은 측면이 있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퇴직 후 세무법인, 법무법인,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법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 취업하거나 사무실 개소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사건 수임제한 규정 및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규정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관련 비위 행위가 사전에 보다 실질적으로 억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이다.

또한 변호사법에서도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에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일부 제한하고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공직퇴임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아 전관예우 활용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관예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다른 전문직보다 크다는 것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세무조사 및 전속고발권 등의 수단을 통해 관할 법인․사업자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민관유착 가능성 및 사회적 폐해가 어느 공무원 직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출신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과 같이 수임제한 규정 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은 밝혔다.

◆ “공직퇴임세무사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 제한돼…납세자 선택권 일부 침해”

다만,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근무한 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만 수임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근무 여부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청구대리 및 조사대리 업무의 수임을 2년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납세자는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납세자가 공직퇴임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선택권을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출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서만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직종 및 전문직종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관세사․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은 경우에는 공직 퇴직자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세무공무원 외에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 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개정안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공무원 직종 및 전문직종간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 업무실적 내역서, 공직퇴임세무사 면밀한 파악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세무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록․관리하는 징계결과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및 비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에 대한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업무실적 내역서가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해 작성되도록 하되 수임액 및 수임건수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의 연간 수임내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납세자들이 평소 기장대리를 전담해 온 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나 불복청구 시 공직퇴임세무사로 세무대리인을 변경해 전관예우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어 관련 문제가 사실상 방치되어온 측면이 있다고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세불복을 할 때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비중이 24.7%에 달하고, 그 중 59.5%가 대형 세무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등 대형 세무법인 등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지방변호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 등 다른 자격사 단체의 경우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해마다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수임내역을 과세자료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변호사 등과는 달리 세무사는 ‘세무조정수입 및 기타 수입’만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있어 과세자료를 통해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만약 세무사의 수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실적이 매년 한국세무사회에 작성․제출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록․관리하는 징계결과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의 사건수임 및 비위 행위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납세자가 전관예우 등을 위해 공직퇴임세무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무사들의 수임현황 등 과세자료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경우 세무대리 시장의 건전화 효과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 신뢰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판단이다.

변호사법에서도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에 관한 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 외에 수임액도 기재하도록 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 비위행위와 관련 없는 모든 세무사에게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의무 규정 신설, “필요한 입법조치”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국선세무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2014년 도입돼 운영 중이지만, 영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활용실적이 낮고, 세무대리인이 없을 때보다도 인용율이 낮은 경우도 있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심판청구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지원된 사건은 36건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연도에 심리가 완료된 26건의 사건 인용율도 15.4%(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의 인용울은 13.2%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지원된 사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사제도 협력 의무를 통해 보다 사명감 있고 전문성 있는 국선세무대리인이 선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동 제도가 활용될 경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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