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OO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며,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OO벤처스, OO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국민연금 05-6 OO벤처조합, OO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의안을 가결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1,183,7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소외 1, 원고의 모친 소외 2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로 16.24% 증가하였다.

마. 원고와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22. OO은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OO은행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와 이 사건 회사, 주채권은행인 OO은행, 소외 1은 2011. 4. 22.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1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요주주 동의서,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 사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사.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의회는 2013. 1. 31.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3. 2. 원고에게 그 증가분(16.24%)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 11. 3. 일부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2.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강제하거나 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의 전제로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워크아웃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회생절차 등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주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OO은행에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반대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원천봉쇄되었다는 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단순히 의결권 행사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주가 타인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도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감자절차 등에 반대하고 있던 주주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감자절차 등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더욱이 과점주주가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주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11. 4. 15.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1. 4. 22. 주채권은행인 OO은행에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협의회에 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OO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연혁

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의미한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47조 본문), 코스닥상장법인도 위 비상장법인에 포함된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과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주식보유비율은 당초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되어 있다가,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개정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였다.

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때이다.

대법원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그리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한 때에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판단기준과 관련 판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지분율 50% 초과라는 형식적 요건(지분율 요건)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실질적 행사 요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한편,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지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나,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법인의 이사, 감사로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두6410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사안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형식상 요건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에 따르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된다. 대상 판결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관련 법리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

즉,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을 취득하여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한 때 또는 지분율 증가의 경우에는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때이다. 또한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이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이 16.24% 증가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법률이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주채권은행에게 일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적 요건인 지분율 요건과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된다. 대상 판결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과 법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제한한 이 사건에서 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

[관련 설명]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 규정을 말한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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