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1995. 12. 9. 인천광역시와 OO터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OO건설은 1996. 2. 2. OO터널 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OO공제회는 1999. 11. 30. OO건설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원고의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OO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터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9. 12. 3. OO공제회로부터 대출한도액 500억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3.06%(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 이자는 매월 말일 지급하고, 연체이자율 연 25%, 원금은 2002. 12.부터 2017. 9.까지 매 3개월 단위 말일에 상환하되, 영업성과에 따라 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 9. 인천광역시와 OO터널 사업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2. 3. 21. 위 협약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협약의 체결 및 승인에 따라 2003. 6. 19. 이 사건 차입금을 512억 3,590만 5,135원으로 변경하고, 연체이자는 연 25%, 이자는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원금은 2003. 9. 30.부터 2018. 8. 31.까지 매 3개월 단위 말일에 상환하되, 영업성과에 따라 원금을 조기상환 또는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 차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1.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OO공제회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이자율로 지급된 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2009년~2011년 8.5%, 2012년 6.9%)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원고에게 2011. 12. 14.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709,300원을, 2013. 6. 1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0년 이상의 장기 차용시 고정이자율을 유지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9. 12. 3.경 주주인 OO공제회로부터 이자율 연 13.06%로 금전을 차입한 이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은, 그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차입과 같이 차용금의 변제기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 동안 시중금리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다. 과세연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시중금리는 가장 높은 이율이 연 5.81%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시중금리가 하락추세였으며, 당좌대출 이자율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게 고시되거나 정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의 시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8.5%,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6.9%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차주가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일 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높은 이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낮은 이율의 채무부담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OO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자금 대여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자율의 시가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해당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이자율이 후순위차입금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역시 위 2016두40375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② 회계법인이 시가를 분석하여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의 범위는 원고가 정한 이자율 연 16%를 상회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였다. ④ 원고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자금재조달절차를 진행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2%로 인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3.41%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은 甲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乙주식회사 등에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ㆍ융통하였다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항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부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자, 원고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제1,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개정 전에 이루어진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2007. 2. 28.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한 연 9%로, 2007. 3. 1.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한 연 5.5%로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1,2차 변경계약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부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새롭게 정한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에 맞추어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이자율을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이 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 후 제1,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이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해서도 개정법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의 이자율을 변경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은 甲주식회사가 경영권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乙주식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이자율 연 8%로 인수하자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교환사채는 교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사채 발행당시 乙회사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기업이 발행한 사채의 채권가격평가기관 공시수익률이 7.73%로서 8%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점, 甲회사는 교환사채 매각과정에서 교환청구권의 가치를 일부 실현한 점 등에 비추어, 甲회사가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교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자금의 저율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3309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어도 회수가 가능하였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은 회사가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그 출자전환은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은 ‘국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ㆍ보유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의 취지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여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금전대여자나 차용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시에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음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대여자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상 판결과 위 2015두39842 판결, 위 2016두40375 판결의 사안은 모두 10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조달에서 고정금리로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위 2015두39842 판결과 위 2016두40375 판결의 사안은 후순위 차입금이라는 점이 대상 판결과 다르다. 대상 판결에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높은 고정금리를 유지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도중에 낮은 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위 2015두39842 판결과 위 2016두40375 판결에서는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가 있는지 여부와 고율의 고정금리로 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위 2015두39842 판결과 위 2016두40375 판결 모두 과세관청이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2015두39842 판결과 위 2016두40375 판결은 장기 차입금의 조달에 있어서 자금조달 당시 상황, 자금조달의 형태, 이자율 결정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율의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 2016두40375 판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시 이자율의 시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시기는 그 행위시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시 정한 매매대금이나 대여계약 체결시 정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지는 모두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 대상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당초 이자율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여야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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