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국세청 발송 우편물,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 개시

`17년 기준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 46종 발송건수 연간 1021만건
내년부터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 포함된 우편물 173종으로 확대

 

그동안 컴퓨터를 켜서 홈택스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었던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핸드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13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고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의 우편물에 대해 이번에 최초 제공하며, 납세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어떤 안내문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번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은 국세청 우편물센터에서 발송하는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 46종이 대상이다. 부가·소득·법인세 신고안내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이다. 이러한 46종의 우편물 발송건수는 지난해에만 1021만100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1년간 납세자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에 우편물 원본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적용하는 등 보안조치를 통해,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173종)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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