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3일 개최된 부산세무사고시회 제25회 정기총회에서 황인재 부산세무사고시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지난 13일 개최된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 황인재)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재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장 재임시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 금지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기업(재무)진단 업무의 세무사 수행 ▲변호사가 수행하는 성년후견인 업무의 세무사 수행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의 세무사 수행 등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부산세무사고시회 전회원의 뜻을 담아 본 패를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 제23대 제27대 제28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던 세무사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징계를 완화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업무로 강제화 시키는 등 세무사회가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제도개선을 성취했다.

한편 이날 부산세무사고시회는 박성일 세무사를 제14대 부산고시회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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